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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盧=몸통' 입증할 카드 있나

`박연차 게이트'가 검찰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 사이의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검찰이 노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측근을 통해 2006년 6월29일 청와대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100만 달러가 든 가방을 전달했다.

 

검찰은 바로 다음날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과테말라로 해외 출장을 가며 미국 시애틀을 경유했다는 점으로 미뤄 당시 미국 유학 중이던 아들 건호 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박 회장은 또 지난해 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의 홍콩 계좌로 500만 달러를 송금했는데 검찰은 이 돈 역시 노 전 대통령의 몫이란 의심을 갖고 수사하고 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은 100만 달러에 대해서는 권 여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자신도 모르게' 받은 돈이고 500만 달러는 박 회장이 연 씨 에게 역시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 목적'으로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3차례에 걸쳐 자신의 홈페이지에 검찰 수사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면서 양측이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만약 검찰이 노 전 대통령과 600만 달러 연결고리를 찾 아내지 못한다면 노 전대통령은 형사처벌에서 벗어나게 되고 검찰은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결국 먼저 칼을 꺼내 든 검찰로서는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특히 검찰은 `100만 달러 의혹'의 경우 돈이 전달 된 지 2년10개월이 지났고 통화내역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돈이 현금으 로 건네져 사용처를 규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권 여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노 전 대통령이 끝까지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500만 달러 의혹'의 경우에도 연 씨가 투자 목적으로 돈을 받아 합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노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로 계좌추적 결과 이 돈 가운 데 일부가 해외 투자에 사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몫으로 건넸다"는 박 회장의 진술과 돈 전달 사실을 정전 비서관이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정황 증거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따라서 박 회장이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라도 한다면 검찰은`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검찰이 수차례에 걸쳐 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만큼 전세 를 뒤집을 `비장의 카드'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돈 전달 과정에 개입한 제3의 인물을 추적하는 등 증거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돈의 구체적인 용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받았다는 점만 입증하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두고 보자"며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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