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단속카메라 피해 '고속도로 달리듯'…영농철 농기계와 뒤섞이며 사고위험 더욱 커져
군산 임피면사무소와 주민들이 지난 2006년 12월말에 개통된 익산∼군산 간 국도 27호선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실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해당 면사무소와 주민들이 최근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한 것은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다.
왕복 4차선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과 영농기계(트랙터 등)가 해당 국도에서 뒤섞이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임피면사무소와 주민들은 "지난 4월과 1월에 군산 임피면과 성산면 인근의 국도 27호선에서 2건의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했으며, 4월중 사고는 밤 시간대 1톤 차량이 트랙터를 들이받아 발생했다"면서 "해당 국도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 영농기계 및 오토바이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곳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임피면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사고위험이 더욱 커졌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군산경찰도 국도 27호선에서의 사고 위험을 주민들에게 경고한 뒤 영농기계 및 오토바이의 출입 자제를 집중 홍보키로 했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상당수 운전자들이 국도 27호선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착각하고 있을 정도이며,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을 제외하고 속력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동식 카메라를 배치해 과속차량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영농기계 및 오토바이의 출입자제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피면 이장협의회와 군산경찰서 임피파출소는 오는 22일 '국도 27호선에 영농기계 및 오토바이의 출입 자제'와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한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27호선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군산경찰과 전주국도관리사무소 간에 논의로 사고대책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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