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된 후 시행을 위한 자치단체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본보 보도(4월22일자 7면)에 대해 전북도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추진 상황에 대한 일제 점검 대책을 내놓았다.
전북도는 4일 "이달 15일까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가 금지되는 우수업소 지정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과 범위의 적정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전담 관리원 위촉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속한 업무대처와 사전 감시 활동에 대한 인력 충원, 일자리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식품안전지킴이 14명도 채용한다고 전북도는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