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취업사기' 군수 처남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8일 군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군수의 처남 이모씨(42)와 이씨의 선배 최모씨(45)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이씨와 최씨에 대해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을 추징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향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인사사무에 관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와 최씨(45)는 지난해 6월 초 "군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A씨(35)로 부터 1700만원을 받아 이씨가 1000만원, 최씨가 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인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전주 예술가 해방구·쉼터 ‘새벽강’, 10년 만에 기획전시 재개

전시·공연“내 색깔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소년 작가 박승원의 고백

날씨전북지역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

정부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軍警 신속·엄정 수사"

정부軍 “북한 자극 의도 없다…민간 무인기 가능성 철저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