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법무부, 민유태 전주지검장 인사조치

후임에 이재원 광주고검 차장검사

법무부는 1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유태 전주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검사를 일선 기관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나 해당 기관과 지역의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우선 전보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원(51.사법시험 24회)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전주지검장으로 발령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으로부터 민 검사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과 검사 2명, 변호사, 법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되며 본인의 소명 등을 토대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의 징계를 내리게 된다.

 

민 검사장은 작년 6월 말 `마약퇴치 국제협력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5일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받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전주 예술가 해방구·쉼터 ‘새벽강’, 10년 만에 기획전시 재개

전시·공연“내 색깔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소년 작가 박승원의 고백

날씨전북지역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

정부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軍警 신속·엄정 수사"

정부軍 “북한 자극 의도 없다…민간 무인기 가능성 철저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