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月단위→日단위로 개선 권고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연체하면 내게 되는 가산금의 계산 방식이 현행 월 단위에서 앞으로는 일 단위로 변경돼 연체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료 연체에 대한 현행 월 단위인 가산금 계산방식이 가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연체한 것과 같은 금액(원금의 100분 3)을 가산금으로 내던 데서 앞으로는 체납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가산금만 부담하면 된다.
현행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는 익월 10일까지 납부토록 돼 있고, 이 날이 지나면 연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일괄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같은 달 25일에 추가 인출하면서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한달치 연체료에 해당하는 원금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출금해가는 것이다.
이는 4대보험인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연체료(원금의 100분의 1.2)보다 높은 것은 물론 연체금을 계좌에 입금하면 입금 당일까지에 대한 가산금과 미납금액을 인출하는 신용카드와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가입자에게 부담이 큰 방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료 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연체료(연간 2조4천600억 원)에 대한 가산금(744억원) 규모가 절반으로 줄게 되며, 이에 따라 국민의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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