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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과의 씨름 지원자 없어"

4600구 부검 전북대 법의학 이호 교수

"죽은 사람은 부검을 통해서만 말할 수 있으며, 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이호 교수는 도내 유일한 법의학 박사다. 이 교수는 하루 평균 3~4구의 시신을 부검해 총 4600구의 시신을 만났다. 현재 전국에 있는 법의학자는 12~13명 정도. 연간 4천여건의 부검을 해야다 보니 한 사람이 300~400건을 맡고 있다.

 

이호 교수는 "사인 규명보다 사망의 종류를 확실히 알아내 사회에 피드백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의 경우 대개 가정법원처럼 검시법원을 따로 설치해 전문적인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영장을 발부받은 후에야 부검을 한다.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될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놓치는 것도 있고 범죄여부 연관성에 대해서만 집중해 부검하게 돼있는 구조에서 오는 문제가 많다는 것.

 

외국의 경우 법원의 화장이나 매장 허가증이 없으면 엄격히 통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망하고도 매장한 후 한 달안에 사망신고를 하게 돼있다보니 대부분 사망의 종류에 대해서 확인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교수의 고민은 여건이 어려운 탓에 꺼리는 후배들을 양성하는 문제다.

 

그는"열악한 조건에 온종일 시신과 씨름해야 하는 일이라 웬만한 사명감을 갖지 않고선 지원할 엄두가 나지 않는게 현실"이라며 "제가 법의학에 들어선지 15년이 흘렀으니 자연발생적으로 저와 같은 돌연변이 한 놈이 나오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 부검을 통해 얻어낸 정보들도 전체 사회시스템을 교정을 하기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교수 얼굴에 맺힌 땀이 빛났다.

 

윤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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