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여성 환자 성폭행' 전 산부인과의사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3일 진료를 받으러온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불구속 기소된 도내 모 대학병원 전 산부인과 의사 A씨(36)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환자의 신뢰를 배반해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난소에 생긴 혹으로 인한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하러 온 B씨(36)를 진료하던중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인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전주 예술가 해방구·쉼터 ‘새벽강’, 10년 만에 기획전시 재개

전시·공연“내 색깔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소년 작가 박승원의 고백

날씨전북지역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

정부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軍警 신속·엄정 수사"

정부軍 “북한 자극 의도 없다…민간 무인기 가능성 철저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