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6일 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려 일반 휘발유로 둔갑시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권모(40)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7월 초부터 최근까지 정읍시 이평면의 한 양계장을 임대한 뒤 이곳에 정제시설을 차려놓고 어민에게 산 면세유 10만여ℓ를 정제해시중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산기슭의 양계장을 빌려 2만ℓ짜리 기름탱크 2개를 땅에 묻어놓고 정제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려 시중에 판 면세유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이들에게 면세유를 넘긴 어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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