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지법 '성기능 장애' 입힌 의사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17일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성기능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주 모 병원 의사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의 허리를 수술하면서 척추신경을 지나치게 당겨 신경근을 압박 또는 손상해 피해자에게 양쪽 다리 근력 약화 및 성기능 장애의 상해를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 8월22일 병원 수술실에서 김모(당시 36)씨의 허리 디스크 수술을하면서 의료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전주 예술가 해방구·쉼터 ‘새벽강’, 10년 만에 기획전시 재개

전시·공연“내 색깔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소년 작가 박승원의 고백

날씨전북지역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

정부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軍警 신속·엄정 수사"

정부軍 “북한 자극 의도 없다…민간 무인기 가능성 철저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