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동거녀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8일 결별을 요구하는 동거녀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모(35.노동)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3개월간 동거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했고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에 비춰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는 피고인이 동거녀를 흉기로 찔렀다는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피해자의 사체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이는 범행사실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8일 자정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동거녀A(33)씨가 용변을 보는 사이 화장실에 휘발유 1.5ℓ를 붓고 불을 붙여 A씨를 살해한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불은 질렀지만 흉기는 휘두르지 않았다"고주장하며 항소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김병기 탈당과 제명 중…

국회·정당[속보] 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결선투표 진출

교육일반2026학년도 전북지역 평준화 고교 111명 불합격…군산은 31명 미달

스포츠일반두산베어스 김원형 감독 전주고 야구부에 야구배트 50자루 기증

사회일반점자 표기 없는 의약품⋯시각장애인들 ‘불안’한 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