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산모 사망 병원서 소란피운 父子 선고유예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출산후 산모가 숨지자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사를 지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변모씨(35)와 아버지(67)에 대해 벌금 50만원과 벌금 30만원의 형을 각각 선고유예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산모가 사망한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났다며 담당의사를 폭행하고 노제와 제사를 지내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1월15일 전주시내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남아를 출산한 부인이 폐색전증으로 숨지자 아버지와 함께 병원 입원실과 병원 1층 로비 등에서 제사를 지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강인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전주 예술가 해방구·쉼터 ‘새벽강’, 10년 만에 기획전시 재개

전시·공연“내 색깔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소년 작가 박승원의 고백

날씨전북지역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

정부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軍警 신속·엄정 수사"

정부軍 “북한 자극 의도 없다…민간 무인기 가능성 철저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