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친딸 성폭행' 30대 징역 5년<전주지법>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6일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등록.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되는 영혼의 살해에 준한다"며 "피해자가 입은 육체.정신적 상처 등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6년 부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서 딸(9)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건·사고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고창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 ‘재능봉사회’ 창립총회 개최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황등 비빈밥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