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27일 면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해 해당 면에 있는 부인 명의 야생화농장에 시 예산을 들여 송수관로를 매설한 남원시 공무원 류모씨(58·4급)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해 10월 남원시 이백면장으로 근무할 당시 담당 공무원 이모씨(42·7급)에게 지시, 부인 명의의 농장 일대에 농업용수가 부족한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꾸민 뒤 시에 보고하게해 880여만원의 예산으로 부인 명의의 농장까지 623m의 송수관로를 매설하게 한 혐의다.
류씨는 "담당 직원이 스스로 알아서 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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