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대 도로통행 막은 40대 벌금 500만원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26일 전주대 옛 정문 진입로 통행을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안모씨(4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7월 31일 전주시 효자동 3가 전주대 옛 정문 편도 1차선 진입로에 편입된 부지 440여㎡를 경매로 낙찰받은 뒤 대학측에서 매입·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콘테이너 박스와 플래카드를 설치해 교통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순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건·사고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고창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 ‘재능봉사회’ 창립총회 개최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황등 비빈밥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