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초등생 성추행 40대 신상정보 5년 공개 명령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7일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8)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속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는 척하며 물놀이하는 여자 아이를 성추행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 5일 완주지역 한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A양(10)에게 접근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순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건·사고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고창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 ‘재능봉사회’ 창립총회 개최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황등 비빈밥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