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감리에 건설업체 배짱 시공…감리단 전북도에 늑장 보고
군산 수송동에 짓고 있는 세영 리첼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감리단의 '부실 감리'와 건설업체의 '배짱 시공'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21일 이 아파트 시공사인 세영종합건설과 사업주체인 (주)세영개발에 "주택법을 위반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감리단의 확인을 받은 뒤 공사를 재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같은 날 이 공사 감리 책임을 맡은 태원종합기술단에도 "이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리하라"고 시달했다.
이는 앞서 같은 달 9일과 17일 태원종합기술단이 전북도에 보낸 보고서에 따른 것. 먼저 도착한 보고서는 사우나용(스팀) 샤워기 미설치에 관한 것이고, 뒤의 보고서는 세면대 하부 타일과 강화마루 등 미승인 자재 반입 및 무단 시공에 관한 것이다.
태원종합기술단 남용화 단장은 "지난해 초부터 현장사무소와 본사에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지만, 업체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며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도에 보고했고, 도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는 현재 중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주택법 제24조를 보면 감리단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없이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시공자와 사업주체는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사의 위반사항을 진즉 알고도 한참 뒤에 보고한 태원종합기술단이나 이를 묵살한 세영 모두 이 법을 위반한 것이다.
전북도 건설교통과 디자인정책과 김종혁 시설사무관은 "고발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충분히 경고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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