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성폭행후 금품 갈취 40대, 징역 7년 중형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지난 29일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씨(4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긴데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8년 5월 2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2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순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한병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성공에 모든 책임질 것 ”

정치일반한병도 원내대표·이성윤 최고위원…전북, 민주당 핵심에

국회·정당[속보] 민주당 최고위원 이성윤·원내대표 한병도

정치일반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 전북도지사 선거로 확전되나

정치일반이성윤 신임 민주당 최고위원 “내란 청산·사법개혁 완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