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화재보험 가입 의무 제외…전북대 앞 10곳 중 5~6곳 소화전 등 없어
원룸과 다가구 주택이 현행법상 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전북소방본부와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은 현 소방법상 소화·경보장치는 물론 피난 및 소화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그러나 원룸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소화기나 비상벨 등 기본적인 소화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게다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백화점이나 호텔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으로 면적 3000㎡ 이상의 건물로 규정하고 있지만 1000~1300㎡ 수준인 대부분의 원룸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실제 전북대 인근에 형성된 원룸촌의 경우 10곳 중 5~6곳은 소화전과 경보시설 등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대학생 최 모씨(22·여)는 "개강을 해서 원룸촌이 시끌벅적하다. 방 안에서 술 마시는 사람과 담배 피는 사람들이 늘어 불안하다"며 "원룸 한 곳에 실제 30명 넘게 생활하는 만큼 화재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주 신시가지와 도내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원룸촌이 대규모로 형성되고 있어 화재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방기관에서는 이를 단속할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
도 소방본부관계자는 "원룸의 경우 소화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소방기관에서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홍보차원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며 소화기와 비상벨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또 "소방시설 설치대상에 원룸이 포함돼도 문제가 발생한다"며"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원룸을 점검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도내 원룸에서 26건의 화재가 발생해 모두 1억3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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