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색장동 어은교앞 10일 40여t 낙석…해빙기 관리대상물 지정안돼
해빙기를 맞아 절개지 등의 낙석·붕괴 위험이 크지만 자치단체의 관리체계가 허술, 자칫 대형사고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새벽 2시 50분께 전주시 색장동 어은교 앞 야산의 절개지 일부가 무너져 내려 전주~남원간 17번 국도 남원방향 2차로가 10시간 가까이 통제됐다. 집채만한 바위와 토사 등 250t 가량이 도로를 덮친 이날 사고는 최근 잇따라 내린 눈과 비로 지반이 약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사고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사고 하루 전인 10일 새벽 4시 45분께에도 같은 지점에서 40t가량의 바위와 토사가 무너져 내렸다. 전주 완산구청은 응급복구를 했지만 하루 만에 또다시 절개지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 다행히 차량통행이 뜸한 새벽 시간대라 인명피해 등은 없었지만 낮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낙석을 막기 위한 철조망인 낙석방지책이 설치돼 있지만 전혀 제 구실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 예방대책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이 절개지는 전북도가 관리하는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에 속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해빙기 낙석 및 붕괴사고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이 절개지는 관리대상도 아니다.
도는 절개지와 석축, 옹벽, 축대 등 해빙기 낙석 및 붕괴 위험이 있는 곳 중 도내 23곳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주 완산구청 관계자는 "1987년에 국도를 확장하면서 산을 깎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한동안 사고지점 2차로 중 1차로를 통제해 보수작업을 벌이고 안전진단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북도 관계자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민간 전문가와 팀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다른 지점은 해당 시·군이나 관련 부서에서 점검·관리할 것을 권하고 있다"며 "이번에 낙석사고가 발생한 곳은 관리대상이 아닌데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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