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교복공동구매 대금 횡령 30대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최두호)은 26일 교복공동구매 대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내 한 중학교 전 교복공동구매위원장 A씨(3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A씨는 교복구매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송금 받은 교복대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4개월 동안 전주의 한 중학교 교복공동구매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학부모위원회로부터 받은 교복대금 6900만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임상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김병기 탈당과 제명 중…

국회·정당[속보] 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결선투표 진출

교육일반2026학년도 전북지역 평준화 고교 111명 불합격…군산은 31명 미달

스포츠일반두산베어스 김원형 감독 전주고 야구부에 야구배트 50자루 기증

사회일반점자 표기 없는 의약품⋯시각장애인들 ‘불안’한 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