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후유증 설명 부족땐 병원 책임"

전주지법, 수술 환자에 일부 승소 판결

수술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병원이 이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민사8단독(판사 임형태)은 2일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뒤 의료과실로 휴유증이 생겼다며 김모씨(63)가 도내 한 병원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후유증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술동의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고, 이에 대해 설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년 7월 18일 전주의 한 병원에서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뒤 하지마비 등의 후유증이 생기자 병원 의사 등을 상대로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임상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김병기 탈당과 제명 중…

국회·정당[속보] 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결선투표 진출

교육일반2026학년도 전북지역 평준화 고교 111명 불합격…군산은 31명 미달

스포츠일반두산베어스 김원형 감독 전주고 야구부에 야구배트 50자루 기증

사회일반점자 표기 없는 의약품⋯시각장애인들 ‘불안’한 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