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보조금 횡령 일간지 전 대표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은 15일 행사와 관련해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도내 일간지 전 대표 박모씨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일간지 전 편집국장 조모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임상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전주 예술가 해방구·쉼터 ‘새벽강’, 10년 만에 기획전시 재개

전시·공연“내 색깔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소년 작가 박승원의 고백

날씨전북지역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

정부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軍警 신속·엄정 수사"

정부軍 “북한 자극 의도 없다…민간 무인기 가능성 철저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