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대법원, 독자적 사법개혁법안 법무부에 첫 제출

대법원은 독자적인 사법제도개선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번째 법안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의 관할 법원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로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의 전문성과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해 해당 지역 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권을 중복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특허·상표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1심은 소송 당사자의 주소지 법원이 맡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한병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성공에 모든 책임질 것 ”

정치일반한병도 원내대표·이성윤 최고위원…전북, 민주당 핵심에

국회·정당[속보] 민주당 최고위원 이성윤·원내대표 한병도

정치일반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 전북도지사 선거로 확전되나

정치일반이성윤 신임 민주당 최고위원 “내란 청산·사법개혁 완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