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교수채용 대가 돈받은 서해대 총장 징역형

선고에 불복…즉시 항소할듯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진영)은 8일 교수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군산 서해대학 온모 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는 당시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시간강사 2명에게서 전임교수 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온 총장은 지난 2006년 9월 중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당시 이 학교 시간강사로 일해 온 A씨에게 50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교수 채용 조건으로 받은 혐의다. 온 총장은 또 같은 해 10월 중순께 시간강사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온 총장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으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온 총장은 법원의 선고에 불복, 즉시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한병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성공에 모든 책임질 것 ”

정치일반한병도 원내대표·이성윤 최고위원…전북, 민주당 핵심에

국회·정당[속보] 민주당 최고위원 이성윤·원내대표 한병도

정치일반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 전북도지사 선거로 확전되나

정치일반이성윤 신임 민주당 최고위원 “내란 청산·사법개혁 완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