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 "재소자 명예훼손·무고혐의 재수사 검토"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미결수가 최근 언론에 보낸 편지를 통해 경찰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군산경찰서는 자체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다.
군산경찰서는 12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A군(19)이 경찰 조사를 받던 당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했고, 미란다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자체조사 결과 A군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을 체포할 당시 현장에 나간 경찰관들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체포했고 이송과정에서도 욕설과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 4일 동안 밥 한 끼 먹을 수 없었다'는 A군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경찰은 "A군이 유치장에 입감 돼 있을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지인들의 면회가 있었지만 가혹행위 관련 발언은 없었다"면서 "유치장 일지를 확인해 본 결과 식사도 2끼만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군산경찰서는 A군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 그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는 경찰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인데다 A군 진술 당시 필수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CCTV녹화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미뤄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A군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현재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발표는 경찰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면서 "A군에 대한 공판이 진행중에 있고 추가적인 사항이 나오면 조사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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