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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식 위생점검 '시늉'만

특별단속해도 적발 한 건 없어…인력부족·제도 헛점 안전 위협

도내 각 시·군에서는 지난달 식용견 조리 및 판매업소 98개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하절기 식용견 소비가 크게 증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 점검이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 위생점검에서 도내의 경우 점검 대상 98개소 가운데 위생불량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점검결과였지만 실제 도내 업소의 위생관리 성적표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었다.

 

방모씨(57·군산시 나운동)는 최근 임실지역의 한 식당에서 보양식을 먹고 복통으로 병원을 찾아야 했다. 방씨는 "담당의사의 추정으로 보양식을 의심할 뿐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는 일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위생점검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실시된 전라북도의 2/4분기 일반음식점 감시현황에 따르면 도내 음식점 1만9306개소 가운데 이 기간 3057개소가 위생점검을 받았다. 그리고 이 중 267곳이 법규위반으로 적발돼 허가취소·영업정지·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위반내용은 청소년불법고용 및 출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설 위반 등이 대부분이었고 식품 보존 및 유통기준과 위생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극히 적었다. 또 위생점검으로 인해 폐기된 음식물도 전혀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은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식약청 안전지침에 따라 정기점검이 필수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자치단체가 업종별·요인별로 일회성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복더위와 함께 개고기와 삼계탕·오리고기 등 보양식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모 업소에서는 도로에 나와 고기를 손질한다'는 등 업소의 위생상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의혹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히 개고기의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적인 도축, 가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다가 직거래를 통해 조리되는 경우 고기의 성분을 알 수 없는 등 안전상의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식용견의 경우 살로렐라균 등 식중독검사와 사용금지 제제 검출여부 검사는 판매업소에 한해 진행했다"며 "식품위생 감시단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전체 업소를 감시하기에는 턱없이 인력이 부족,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윤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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