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쌀 납품 대금 21억여원 가로챈 영농조합 대표 법정구속

농민들로부터 21억여원의 쌀을 납품 받아 그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8일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데도 농민들에게 쌀을 납품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H영농조합법인 대표 최모씨(50)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인 전무이사 박모씨(54)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한병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성공에 모든 책임질 것 ”

정치일반한병도 원내대표·이성윤 최고위원…전북, 민주당 핵심에

국회·정당[속보] 민주당 최고위원 이성윤·원내대표 한병도

정치일반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 전북도지사 선거로 확전되나

정치일반이성윤 신임 민주당 최고위원 “내란 청산·사법개혁 완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