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A의원은 익산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인 B문중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토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23억여원을 보관해오다 선거를 앞둔 지난 2008년 11월경 5억5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다.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건·사고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고창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 ‘재능봉사회’ 창립총회 개최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황등 비빈밥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