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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 윤승호 남원시장에…징역 1년 구형

검찰이 6·2지방선거에서 상대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계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승호 남원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30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종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 후보간 지지 격차가 줄어들자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세를 이루고 있는 남원지역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상대 후보가 마치 한나라당 사람인 것처럼 흑색선전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도 그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시장은 "시장 후보로 나온 김모씨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친밀한 사이라고 김씨 본인이 스스로 자랑하고 다니는 등 남원 시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며 "선거 출마 후보자로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는 만큼 상대 후보의 정체성에 대해 언급한 것 뿐이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지난 5월18일 전주 모 방송국에서 개최된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김씨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선거운동을 돕고 이명박 대통령하고도 인연을 맺은 적이 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린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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