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지선때 선거운동원 금품 제공…김제시장후보 부인 항소 기각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6·2 지방선거에 김제시장 후보로 출마한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청년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도의원 이모씨(69·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3월 A씨에게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청년조직을 결성할 것을 지시한 뒤 이들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58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김병기 탈당과 제명 중…

국회·정당[속보] 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결선투표 진출

교육일반2026학년도 전북지역 평준화 고교 111명 불합격…군산은 31명 미달

스포츠일반두산베어스 김원형 감독 전주고 야구부에 야구배트 50자루 기증

사회일반점자 표기 없는 의약품⋯시각장애인들 ‘불안’한 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