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흉기로 친구 찌른 고교생에 "범행 매우 위험" 실형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6일 학교 체육대회 선수 선발과 관련해 마찰을 빚다 같은 반 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전주 모 고등학교 3년생 A군(18)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자신이 다니던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던 동급생 B군(18)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건·사고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고창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 ‘재능봉사회’ 창립총회 개최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황등 비빈밥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