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7일 직장 동료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최모씨(2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6월 김제시 신풍동 소재 W업체에 근무하던 중 업무를 보고 있던 동료 A씨(여·27)를 둔기로 때리고 금고에서 돈을 훔쳐 달아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앓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한병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성공에 모든 책임질 것 ”
정치일반한병도 원내대표·이성윤 최고위원…전북, 민주당 핵심에
국회·정당[속보] 민주당 최고위원 이성윤·원내대표 한병도
정치일반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 전북도지사 선거로 확전되나
정치일반이성윤 신임 민주당 최고위원 “내란 청산·사법개혁 완수하겠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