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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잘못으로 무죄선고 17%나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 판결이 전체 무죄 선고의 17%에 이르며, 수사 미진에 따른 무죄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사의 과오(수사 미진, 법리 오해, 증거판단 잘못, 의율 착오 등)로 무죄가 선고된 건수는 전체 무죄 사건(1만5천942건)의 16.5%(2천631건)를 차지했다.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83.5%(1만3천311건)였다.

 

특히 최근 5년간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선고에서 '수사 미진'이 원인이 된 비율은 2006년 40.5%이던 것이 2007년 45.6%, 2008년 53.3%, 지난해 72.7% 등으로 4년연속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비율은 69.1%였으며, 최근 5년간 평균 비율은 55.5%에 달해 검사 과오의 절반은 수사 미진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5년간 검사가 법리를 잘못 해석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702건(검사 과오 무죄의 26.7%)이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검사의 수사가 유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면서 수사 미진으로 인한 무죄 선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하는 무리한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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