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발금 신청때 배우자 동의 필요…인권위에 진정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한국인 자녀의 여권 발급 신청에서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이주여성센터(대표 양인석)는 지난 15일 오후 1시30분 '한국인 자녀를 둔 외국인 부모도 친권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했다.
㈔아시아이주여성센터·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소장 이지훈) 등 12개 단체와 결혼 이민자 43명은 이날 인권순회상담을 위해 전주시청 민원실을 찾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여권법상 친권 행사에서 외국인들이 차별 당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4항에는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현재 F-2 비자로 입국해 대한민국 자녀를 둔 외국인은 친권을 인정받지 못해 자녀의 여권발급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인 부모를 친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지훈 소장은 "외교통상부로부터 2005년 이후로 외국인은 부모(친권자) 쌍방의 동의를 받아야 여권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처리되며, 내국인은 부모(친권자) 쌍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편의상 한 쪽만 동의를 받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내·외국인의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쌍방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적 해석만으로 이주여성들이 차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차별해소를 위해 내·외국인 자녀의 여권 발급시 동등하게 양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부모 한 쪽의 동의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소장은 "지금은 내·외국인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동등한 친권을 인정하지 않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내·외국인 친권자의 피해 해소와 권리보호를 위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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