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무주군 비서실장 벌금 500만원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5일 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조직에 참석해 무주 군수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무주군 비서실장 이모씨(4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무주 군수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사조직의 한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무주 군수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홍 군수에 대한 개입 여부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으나 무혐의로 결론 낸 바 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김병기 탈당과 제명 중…

국회·정당[속보] 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결선투표 진출

교육일반2026학년도 전북지역 평준화 고교 111명 불합격…군산은 31명 미달

스포츠일반두산베어스 김원형 감독 전주고 야구부에 야구배트 50자루 기증

사회일반점자 표기 없는 의약품⋯시각장애인들 ‘불안’한 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