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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형 순창군수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강인형 순창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22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군수직을 이용해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선정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했고 이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구형사유를 밝혔다.

 

강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것은 나의 부덕의 소치로 저를 아껴주고 도와준 군민과 공무원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순창군의 발전을 위해 내가 더욱 노력하고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한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 무상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게재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강 군수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강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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