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본대로 들은대로] 민방공 훈련시 택시 운행중 정차…승객 요금은?

제383차 민방공 실제 주민대피훈련이 15일 도내를 비롯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 훈련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 동안 교통과 주민이동이 통제됐다.

 

도민들은 가까운 대피소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했으며 운행 중인 차량도 도로 갓길에 정차해 차량 내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했다.

 

그러나 훈련이 진행된 15분 간 정차한 택시 차량에 승객들이 그대로 타고 있었다면 택시요금은 얼마를 내야할까?

 

전주시청 교통행정과에 따르면 택시 요금 고시에 따라 기본요금과 심야 할증 요금 등은 명시 돼 있지만 훈련 기간 내 적용되는 요금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다. 택시 기사와 승객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택시기사는 "훈련으로 인해 멈춰있다고 요금을 안받을 수는 없다"면서 "그렇지만 승객들에게 택시요금을 다 받기는 미안해 할인혜택을 줬다"고 말했다.

 

이날 교통통제가 시작되자 택시에서 내리는 일부 시민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기도 했지만 요금 시비 소식은 많지 않았다.

 

 

신동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고창군, 문체부 ‘제2기 로컬100’ 3개 문화자원 선정 쾌거

고창“설 명절, 고창군 농특산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요”

장수장수경찰서,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추진

사건·사고남원 거리에서 흉기 휘두른 70대 검거

정치일반도의회, 전주 올림픽·패럴림픽 유치 동의안 가결...정부 심의단계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