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제 마늘밭 뭉칫돈 은닉혐의 밭주인 부부 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는 4일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자신의 마늘밭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1)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이씨의 아내(49)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씨의 큰 처남(47.수배)으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수익금 112억5천600여 만원을 받은 뒤 전북 김제시 금구면 자신의 마늘밭에 109억7천여 만원을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처남 형제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10여 차례에 걸쳐 받은 뒤 밭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죄수익금으로 밭을 구입했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마늘밭을 몰수보전했고 압수한 돈도 몰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김병기 탈당과 제명 중…

국회·정당[속보] 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결선투표 진출

교육일반2026학년도 전북지역 평준화 고교 111명 불합격…군산은 31명 미달

스포츠일반두산베어스 김원형 감독 전주고 야구부에 야구배트 50자루 기증

사회일반점자 표기 없는 의약품⋯시각장애인들 ‘불안’한 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