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강완묵 임실군수 검찰 수사 중단…공소시효 만료

검찰이 강완묵 임실군수가 권모씨(구속기소)로부터 1억20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가 각각 6개월과 3년으로 이미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23일 열린 강 군수에 대한 5차 속행 재판에서 권씨가 강 군수에게 지난 2005년 5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와 관련 권씨는 "전주 우아동과 중화산동 일대 음식점과 술집에서 강 군수를 만나 1000~2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며 "술값이나 음식값도 모두 내가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군수 변호인 측은 "1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해도 이는 친분관계일 뿐이며, 술값도 모두 권씨가 냈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건·사고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고창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 ‘재능봉사회’ 창립총회 개최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황등 비빈밥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