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피의자 은신처 제공한 40대에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이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 당시 여론조작을 시도했다가 도주한 피의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범인은닉)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41)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범인을 도피,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등의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미리 계획하고 범인을 도피시키지는 않았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씨는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경선 여론을 조작한 안모씨가 도주하자 안씨에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정씨의 선고공판은 23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3호법정에서 열린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김병기 탈당과 제명 중…

국회·정당[속보] 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결선투표 진출

교육일반2026학년도 전북지역 평준화 고교 111명 불합격…군산은 31명 미달

스포츠일반두산베어스 김원형 감독 전주고 야구부에 야구배트 50자루 기증

사회일반점자 표기 없는 의약품⋯시각장애인들 ‘불안’한 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