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주거침입 절도 혐의 3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은성 부장판사는 23일 남의 집에 들어가 맥주를 훔쳐 마시고 저금통을 절취하려 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박모씨(3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맥주를 꺼내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집주인이 오는 것을 보고 저금통을 놓고 나와 절도가 아닌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지만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시 호성동 김모씨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맥주 한 병(시가 1300원)을 훔쳐 마시고 저금통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건·사고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고창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 ‘재능봉사회’ 창립총회 개최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황등 비빈밥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