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소 당할까봐 이웃 무고한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9일 이웃 주민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박모(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장모 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중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며 "장씨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4월28일 오전 9시30분께 전북 무주군의 한 마을 앞에서 "이웃 주민이 나를 차로 치고 도망갔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뒤 진단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장씨의 집에 무단침입해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자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전주 예술가 해방구·쉼터 ‘새벽강’, 10년 만에 기획전시 재개

전시·공연“내 색깔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소년 작가 박승원의 고백

날씨전북지역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

정부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軍警 신속·엄정 수사"

정부軍 “북한 자극 의도 없다…민간 무인기 가능성 철저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