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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노송광장 방화 혐의 시내버스 노조 간부 무죄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전주시청 노송광장 잔디를 불태운 혐의(일반물건 방화)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북고속지회 간부 정모씨(4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잔디에 불을 붙였고 이 같은 행동이 다른 노조원들과 공모해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성립하는 죄로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잔디에 붙인 불은 곧바로 꺼졌고, 불에 탄 잔디의 면적도 손바닥 정도의 크기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공공을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잔디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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