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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돌리도~" 검침원 실수로 수도요금 과다 청구

익산 한 상가 건물주·세입자 계량기 바뀌어 7년동안 잘못 부과

상수도 검침원의 실수로 수년 동안 건물주와 세입자의 수도요금이 서로 바뀌어 부과됐지만 정작 상하수도사업소는 환불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떠맡겨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시 부송동 상가건물에서 7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박모씨(42)는 평소 4~5만원이 나오던 수도요금이 수개월 전부터 10만원 이상 부과되자 익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7년 전 검침원의 실수로 건물주(일반용)와 세입자(가정용)의 수도 계량기가 뒤바뀌어 요금이 청구된 것.

 

이에 박씨는 7년 동안 과다하게 청구된 요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상하수도사업소는 관련 법규와 조례를 이유로 직접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에 따르면 수도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며, 징수 시효는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박씨는 3년간의 과다요금을 보상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박씨와 같은 세입자는 상수도 관리, 요금납부 등의 의무만 있고 보상이나 환불 등의 모든 권리가 건물주에 있어 직접 보상이 어렵게 된 것이다.

 

결국 3년간의 환급금은 건물주가 받게 되고 박씨는 건물주로부터 이를 되받아야 한다는 게 상수도사업소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건물주도 그간 잘못 부과된 요금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있어 건물주와 박씨간 금전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박씨는 "7년간 검침해오며 수도 요금을 부과해온 사업소가 그간 한 번도 수도계량기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환급금은 건물주와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이 내는 납부 요금 시효는 3년으로 하고, 사업소에서 징수하는 요금 시효는 5년으로 한 조례 자체가 대표적인 편의주의 행정이다"면서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조례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익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계량기가 바뀌고 수도 요금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점에 정중하게 사과했다"며 "하지만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현재 박씨에게 직접 환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건물주 등과 상의해 볼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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