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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혐의 진안군 산림조합장 벌금 2000만원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은성 부장판사)은 22일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진안군산림조합장 A씨(59)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범행을 공모한 조합 상무 B씨(49)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전 상무 C씨(61)에 대해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횡령한 금액 모두 조합 운영을 위해 쓰인 점과 횡령한 금액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진안 산양삼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뒤 금액을 높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전북도로부터 보조금 6300만원을 타낸 뒤 다른 용도의 조합 사업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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