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홍기 전 순창군수 후보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기상)는 5일 출마 포기를 대가로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순창군수 후보 이홍기씨와 예비후보자였던 조동환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출마를 포기한 조씨로부터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군수 권한의 일부와 선거 경비 중 일부를 요구받고 이를 약속했다”면서 “이 같은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불법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김병기 탈당과 제명 중…

국회·정당[속보] 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결선투표 진출

교육일반2026학년도 전북지역 평준화 고교 111명 불합격…군산은 31명 미달

스포츠일반두산베어스 김원형 감독 전주고 야구부에 야구배트 50자루 기증

사회일반점자 표기 없는 의약품⋯시각장애인들 ‘불안’한 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