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8일 지인의 총선 출마를 돕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 상임 부위원장 이모(5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무주, 진안, 장수에서 출마 예정인 후보를 위해 정치경력 등이 담긴 유인물을 마을이장 등에게 배포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며 "다만, 선거를 상당히 앞두고 있는 점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건·사고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고창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 ‘재능봉사회’ 창립총회 개최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황등 비빈밥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