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묻는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주 모 폭력조직 조직원 A씨(20)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전 1시께 전주시 고사동의 한 주점에서 "너희 둘 중에 누가 더 센가?"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국회·정당[속보]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출
국회·정당[속보] 이성윤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선출
만평[전북만평-정윤성] 김병기 탈당과 제명 중…
국회·정당[속보] 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결선투표 진출
교육일반2026학년도 전북지역 평준화 고교 111명 불합격…군산은 31명 미달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