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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전 택시기사 살해범들 "범행 잔혹" 징역 15년 선고

14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공소시효 1년을 앞두고 붙잡힌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21일 택시기사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김모씨(34)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1997년 10월 29일 임실군 신평면 저수지에 택시기사 김모씨(당시 52)를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유족들이 가장을 잃고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피고인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 사건 이후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또 다른 범행 공모자(자살)가 주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모두 이유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법정 상한형이 15년인 만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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